청년월세 특원지원이란?
고금리.고물가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것을 의미합니다.
담당부처는 국토교통부청년주거정책과에서 담당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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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원대상:
만19세 ~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,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100%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.
★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- 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- 직계존속.형제.자매 등 2촌 이내 혈족(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)
-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(공무원임대주택 포함) 거주
- 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(단,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
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)
-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(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) 등
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.
2. 신청방법:
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(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,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(법정대리인,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(
동거인 제외),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손.비속)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.
※ 대리인 신청시: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을 지참 후 방문하기
※ 다만,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,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
-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.
복지로 로그인 ▶ 서비스신청 ▶ 복지서비스 신청 ▶ 복지급여 신청 ▶ 기타 ▶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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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전화문의
-복지로
- 국토교통부 ☎1599-00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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