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빠육아휴직 장려금지원
1. 지원대상 .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노동자 (지자체마다 실행하는지 꼭! 지자체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) .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.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. 「고용보험법」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※ 출생 후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(6+6 육아휴직급여) 대상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다음달 부터 지원※ (제외대상)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공무원, 교직원,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※ 적용시점: 2025. 1. 1. 이후 육아휴직한 남성노동자 2. 지원내용 . 월30만원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