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월세 특원지원이란?고금리.고물가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것을 의미합니다. 담당부처는 국토교통부청년주거정책과에서 담당합니다. ㄱ 1. 지원대상: 만19세 ~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,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100%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. ★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. - 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 - 직계존속.형제.자매 등 2촌 이내 혈족(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) -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(공무원임대주택 포함) 거주 - 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(단, 1실에 다수가 거..